선거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심리공판 출석
선거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심리공판 출석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1.17 18:59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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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등은 공개된 장소 호별방문 위배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17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송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천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법에 위배되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천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할 당시 정당을 상징을 하는 빨간색을 점퍼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사천시청 내 CCTV 관제센터 방문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호별방문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날 최성배 재판장은 “사천시청과 농업기술센터의 사무실 배치 또는 공개적인 부분 등이 이번 재판의 법률적 다툼에 중요한 쟁점이므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직접 오는 3월12일 오전 10시30분 현장검증을 하고, 2차 공판은 3월21일 오전 11시30분에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천시 지체장애인 100여명이 법원 앞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들의 송도근 시장님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송도근 시장님 힘내세요~~저희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시 하는 송도근 시장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송 시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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