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무학산 산불가해자 처벌
마산합포구 무학산 산불가해자 처벌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17 18:5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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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 산불 신속진화·가해자 검거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17일 10시14분께 자산동 33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현장 검거해 산림보호법에 의거 입건조치 했다.


이번 산불은 신속한 전문진화대 투입 및 방화선 구축 작업으로 마산의 명산 ‘무학산’으로의 확산을 막아 초동진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산불가해자를 현장 검거하고 처벌함으로써 산 연접지 및 산림에서의 화기사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은 “신속한 초동진화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은 진화대원 및 소방, 산림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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