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20% 증가
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20% 증가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01.20 18:4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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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건…1억300만원 부과고지

태양광 등 전기 관련사업 늘어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납부해야


산청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보다 19.9% 늘어난 1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8일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946건, 1억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주요인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건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의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납세자가 납기일시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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