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署 삼천포항 일원 ‘안전속도5030’시행
사천署 삼천포항 일원 ‘안전속도5030’시행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1.20 18:44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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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서장 석봉구)는 도심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삼천포항 일원의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 기타 생활도로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고 19. 1. 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의 71.9%,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부 도로에서 집중 발생(2011~2015년)하고 있으며, 발생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로 폭 9m미만에서 보행사망자의 56%(2015년)가 집중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속도 하향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속도 5030’ 추진하고 있다.

조종두 교통관리계장(경감)은 “현재 진행중인 도심부‘안전속도 5030’인 속도제한 추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다”고 밝히며 운전자들은 모든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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