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시행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20 18:4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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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창원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가정에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창원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주택정책과(225-4223)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로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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