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최대 월100만원 지원금
남해군이 이달 31일까지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한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모집 인원은 1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80~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고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1979.1,31~2001.12.31.출생자)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으로 이미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포함)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한 후 신청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영농(창농) 계획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건강보험증 사본,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업관련 자격증,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055-860-3927)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서정해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