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자별·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월별·수시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간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보장 적정성을 확립하여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정기조사 시에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양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명서 징구 및 사실조사 병행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구제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엄중히 조치하여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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