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지역 낚시어선·영세도선 안전점검
하동지역 낚시어선·영세도선 안전점검
  • 이동을기자
  • 승인 2019.01.22 19:10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초과·구명시설 등…대도아일랜드호도 점검
 

하동군은 최근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22~24일 통영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 및 자체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영세도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과 통영해경은 설 명절을 대비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남면 신노량~대도 영세도선 대도아일랜드호 등에 직접 승선해 선박안전 운항을 점검하고,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비치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과적·과승행위 금지, 안전장비 관리 철저를 비롯해 승·하선 시 안전, 운항경로 및 시간 준수, 도선 및 선착장 주변 위험요소 제거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사고발생에 대비해 해경과 도선을 운영하는 각 마을 어촌계장과 선장들의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확립과 재난발생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명확히 해 인명사고 최소화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가을~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점검’에 이어 본격적인 겨울 낚시철을 맞아 낚시인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육상점검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해상 낚시문화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현장 점검을 위주로 안전 조업지도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일반승객 및 스쿠버 등 낚시인 이외의 승객운송 금지사항 준수 여부, 구명·소화·전기설비 등 낚시어선이 갖춰야할 안전설비 구비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낚시 전문교육 이수여부, 미신고 영업여부 등이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