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엔젤투자하고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벤처기업 엔젤투자하고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22 19:1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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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50%까지 가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는 벤처기업 개인투자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로 창업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7년 시행됐고, 지난해까지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 3000만원까지 100%소득공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며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벤처투자확인서’발급은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해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또는 공문 송부하면 된다.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별지3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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