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9년 전기·수소차 민간보급 추진
창원시 2019년 전기·수소차 민간보급 추진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22 19:1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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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전기차 524대 수소차 500대 보급

창원시는 올해 전기차 524대, 수소차 500대 등 총 1024대의 전기·수소차를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수소차로, 공고예정일인 2월 1일 이전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500대로, 전기차 300대,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기준으로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대로 제한하나, 법인 및 기업체는 제한이 없으며, 수소차의 경우 개인은 1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 이내로 제한하며 지원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차량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최대 1600만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지원되며,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구매 신청은 전기·수소차 제조판매사별 영업점에서 실시하며, 창원시는 제조판매사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 후 창원시에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별 1회 신청만 가능하므로, 구매를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차종 선택 및 차량 출고시기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019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2월 1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신교통추진단(225-43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수소차 판매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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