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복운전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기고-보복운전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23 19: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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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모/창원LG전자 2공장 부품솔루션 생산관리팀 기성
 

손용모/창원LG전자 2공장 부품솔루션 생산관리팀 기성-보복운전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갑자기 끼어든 차나 우회전 차로를 막고 서 있는 차에게 반복해서 경적을 울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앞 차에게 경고를 준 정도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보복운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차를 가로막고, 앞질러 가 급정거를 하는 등 상대가 먼저 명백한 위협을 한다면? 이때는 먼저 시작했으니 똑같이 보복운전을 해도 괜찮을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복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제261조 특수폭행, 제284조 특수협박 또는 제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위반 시 처벌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형사처분은 특수상해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상해, 폭행, 협박과 손괴 등을 가할 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할 때다. 때문에 보복 운전은 단 1회에도 성립되며, 난폭 운전은 불법 행위를 연달아 저지를 때 적용된다.

보복운전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욕설 및 협박은 물론, 후방에서 쫓아가면서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깜박이거나, 경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이 된다.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 또는 급감속을 하거나, 갓길이나 중앙선 등으로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경우, 차를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에 대해 보복운전을 할 경우는 특히나 더 억울해 질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로 예를 들면, 뒤 차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계속 울려댈 때, 일부러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차를 늦게 출발시키는 것도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다. 특정 상대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느껴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항상 위협적인 보복운전에 대응은 커녕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걸까? 보복운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일단 가해차량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방어 운전을 하면서 최대한 블랙박스나 핸드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확보한다. 중요한 건 가해차의 차량번호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반드시 기억 또는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특히 어두워서 차량 번호가 블랙박스에 인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큰 소리로 가해차량의 번호를 읽어 블랙박스에 녹음시켜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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