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농기계사고 등 상해·후유장해·사망 1000만원까지 보장
함양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함양군은 군민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과 발맞춰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피보험자(수혜자)는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이다.
보험 개시일은 18일 시작시간인 0시부터이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365일)간이다. 보장기간 중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 가입해 군민들의 농기계 사고 사망시 최대 1천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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