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정촌 화원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진주 정촌 화원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4.2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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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도3호선-화원마을 진출입로 재개설 중재
▲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진입로가 변경되는 진주시 정촌면 회원마을 한 주민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구간이 확장되면서 진·출입로가 막히는 바람에 진주나 사천방면으로 나가려면 1.5km나 우회해야 했던 진주시 정촌면 화원마을 주민 100여명의 교통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연내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밑에 있던 마을 주민들의 통로박스를 같이 넓혔는데, 이 때문에 통로박스와 국도 3호선간에 큰 경사가 생기면서 마을에서 국도로 향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1.5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겼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마을과 국도간 진출입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비용문제와 교통사고 위험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25일 오후 2시 박재영 사무처장이 진주 정촌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 진주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1년넘게 계속된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는 공사비용을 분담해 오는 12월까지 진출입로 연결공사를 마쳐야 하며, 공사와 별도로 출입로에 필요한 신호등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간이 버스정류장 이전 등 제반사항도 같이 이루어진다.

진주경찰서는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신호체계를 변경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사무처장은 “네 곳이나 되는 관계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준 덕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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