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분권 조기 정착 시동
경남도 자치분권 조기 정착 시동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23 19:0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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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 추진

▲ 경남도가 23일 도청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가 23일 도청에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조기 정착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말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하고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분권업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를 설치한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매달 운영해 자치분권 33개 과제별 토론 및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위스 독일 등 선진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경남형 주민자치 모델 개발에 집중한다.

특히 정부의 사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과 관련 정부와 협력해 지방이양사무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경찰제 추진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 조기 구축과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자치분권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정원식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전향적 자세와 공동협력,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영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과 안전에 집중되고 보다 세심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 예산도 함께 이양돼야 하므로 제주 자치경찰제와 같은 형태의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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