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초전지구 위법건축물 무더기 적발
진주 초전지구 위법건축물 무더기 적발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2.04.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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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훼손·주차장 무단사용 등 16건 원상복구 명령

속보 = 진주시는 25일 초전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신축건축물이 사용승인된 이후에 차고지 등에 불법으로 건축물들을 증측해 영업<본보 4월 24일자 4면 보도>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25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초전지구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한 전수조사계획을 세워 12일부터 16일까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전체 사용승인 건축물 61건을 표본 점검하고 이 중 16건 건축물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건축주들은 지난해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가건물 설치가 금지된 차고지 등에 불법 건축물 지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가운데 16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조경훼손과 주차장 무단 사용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증측이 4건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3일 해당 건축주에게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진주시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개인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시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벌이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은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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