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5만원 절도·주대 42만원 편취 혐의
창녕경찰서는 24일 주유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05만원을 절취하고 주점에서 주대 42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39)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창녕군 창녕읍 소재 주유소에 위장 취업해 주인이 퇴근한 후 사무실에 2회 걸쳐 침입해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105만원을 절취했다.
또한 인근 주점에서 양주 등 42만원 상당의 주대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경북 경주 소재 주유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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