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운영
창녕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운영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1.27 18:4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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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시적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 창녕군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위기사유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안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창녕군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위기사유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안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길곡면 박 모씨의 주택에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본채 40㎡가 전소되었다. 군은 갑작스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린 위기가구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으로 생계, 주거, 연료비 3개월분을 지급 결정했다.

긴급지원사업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선지원 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가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군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기발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묶이거나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28만256원),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창녕군 주민복지과(055-530-114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지원을 문의하면 된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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