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1심 30일 선고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1심 30일 선고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27 18:4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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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징역 5년 구형…김 지사 혐의 부인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30일 법의 심판대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막판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려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것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지사는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으나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재판을 거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특히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들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모두 포괄해 드루킹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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