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민 지원
창녕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민 지원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1.28 19:4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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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일 5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최대 500만원 보전

 
창녕군은 내달 1일부터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하고자 산정된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보상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로 피해농민은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상금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측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전할 예정이지만,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소득의 70% 이상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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