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착복 어린이집 발본해야
보육료 착복 어린이집 발본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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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강사료 허위청구, 교재비 리베이트 착복 등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더니 이번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를 허위 청구해 착복한 어린이집 시설장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다름아닌 경남도내 어린이집들이라 충격적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보육료 착복을 밝혀낸 곳이 무려 29군데 인데, 추정컨대 더 많은 어린이집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는 다문화가정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으니 1년여간 시행됐다. 보육료는 출석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면 50%, 5일 이하면 25%만 지급된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이 점을 악용해 다문화가정 이용 자녀가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육료 지원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전액을 받아낸 것이다. 

동남아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국(외갓집)에 나가 있을 때 1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이상 체류한다. 이 때 다문화가정 자녀를 원생으로 둔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육료를 해당 지자체에 청구하여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은 이미 작년 하반기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등 어린이집 30여 곳에서 발생하여 말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도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빚어진데는 아이사랑카드의 운용에 그 문제점이 있었다. 아이사랑카드는 정부지원 보육료 결제 전용카드로, 부모가 소지하여 등원 일수에 따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 그런데 문제의 어린이집들은 이 카드를 자신들이 보관하면서 허위로 결제한 것이다. 보호자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이다. 수사를 확대하여 발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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