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
칼럼-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29 19:1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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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


경상남도는 올해 도로분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10대 과제 가운데 도민들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16억의 재원을 확보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교통 환경을 마련하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이다. 경남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보행자 보호시설이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주택가, 상가, 신도시, 농어촌 등 학교 주변의 환경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불법주정차문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불법주정차 문제만 해소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 중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면 서행만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오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는 누가 하는가? 대부분 학교 주변 주민, 상인, 학원, 부모의 등하교 차량들이다. 오히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주체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나 자신의 편의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시간에는 비워둬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단속은 기본이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예전 미국 LA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의 단속모습을 본적이 있다.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자녀들을 등·하교시킬 때 정해진 구역에 차를 대지 않고 도로 위에 무단 정차해 있거나 잠시라도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예외가 없었다. 불법주정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불법주차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만 하지 않았더라면, 불법주차 된 차량이 즉시 견인만 됐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는 우리 동네 아이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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