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박철기자
  • 승인 2019.01.29 19:15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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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 청사 입구에 ‘설 명절선물 반입 금지’ 배너 설치
▲ 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청렴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민원인 출입이 잦은 군청 현관 출입문과 후문 입구, 본청 전 부서 및 사업소·읍면사무소 출입문 등에 청렴배너를 설치했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작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배너를 제작해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이 제작한 홍보배너는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군청 현관 출입문과 후문 입구, 본청 전 부서 및 사업소·읍면사무소 출입문 등에 설치함으로써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등을 안내하는 청렴 리플릿을 관내 전 기관 등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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