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1억900만원 상당 재산피해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김해지역 야산 두 곳에 4회에 걸쳐 불을 낸 A(50)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과 30일, 이달 6일 등 3회에 걸쳐 김해시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서 종이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 임야 9964㎡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 추산 1억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등산로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28일 오전 10시20분께 A씨를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데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신어산으로 옮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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