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中企 기술개발·판로 동시 지원
경남중기청 中企 기술개발·판로 동시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29 19:1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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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한도 총 사업비 60% 이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올해 1차 신청접수가 2월 26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공 후 조기에 기업 매출이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기간은 최대 2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억원(일부과제는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60~75%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과제에 따라 사업비의 25~35%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지난해(1378억원)대비 15.3% 증가된 1589억원으로, 연간 2회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1차 1~2월, 2차 6~7월), 전국적으로 약 1070개 과제(신규과제 400여개, 계속과제 660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제안한 과제(자유공모)나 사전에 수요처가 제안해 공시된 과제(지정공모)의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지난해 대비 달라진 주요내용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신청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료 징수방식을 변경해 기존에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정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연구개발결과로 발생한 매출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수요처의 구매 책임감을 높이고자 국내수요처 현금부담을 총 사업비의 3%에서 5%로 높였으며, 9대 혁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R&D PIE 과제를 신설해 이 분야의 과제는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제출이 면제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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