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어”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어”
  • 최원기자
  • 승인 2019.01.30 19:4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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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규탄
▲ 30일 진주시청 브리칭실에서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규탄하고 나섰다.

진주시 소상공인엽합회가 지난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개정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회는 3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주휴 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안전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한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한 후 강력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 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 당국이 깨닫기를 촉구하며, 국회에서는 논란만 만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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