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공사장 환경정비·임금체불 해소
진주시 건축공사장 환경정비·임금체불 해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30 19:4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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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없도록 지도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에서 시공 중인 대형건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기계·장비·자재업자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사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에게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간선도로변 및 대형공사현장에 대해 도로변 자재정비, 가설울타리 정비 등 환경정비 실시와 더불어 임금체불 여부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확인하고 공정관리에 따라 적기에 임금이 지불되어 서민들이 생활 안정과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임금 체불이 없도록 지도하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연휴기간 동안 진주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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