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 지원
창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 지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30 19:4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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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운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 굴삭기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는 2월 중순부터 임대농기계의 상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농가의 적기영농에 기여코자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중인 임대농기계중 자가 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대상으로 1농가당 연중 5회에 한해 무상 지원한다.

택배지원 기종 선정기준은 농가 보유 트럭이 보통 1t이므로 임대농기계 무게가 1t을 초과하는 기종, 임대농기계 부피가 1t 차량에 적재가 불가능한 기종, 임대농기계 무게가 1t 이하이지만 운반에 위험한 기종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 중 택배운반을 희망한 농가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한해 지원한다.

임대농기계 택배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서비스를 받고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농기계임대사업소 225-5526~8 / 마산농기계임대사업소 225-5638~9로 하면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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