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 전달
통영시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 전달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1.31 19: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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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기부문화 조성

통영시는 지난 29일 통영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2019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 최영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사무처장, 배덕남 대한적십자사 통영지구협의회장, 김환석 통영적십자병원 관리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후에는 누적 납부금액 500만원 이상이 되면 주어지는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강석주 시장은 “조건 없는 사랑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적십자 봉사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적십자 회비는 재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 이산가족 찾기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 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에게 적십자 회비납부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해 통영시의 적십자 회비모금 실적은 목표액 대비 약 120% 수준으로 달성되었고, 올해 적십자 회비모금 목표액은 95,000천원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주관으로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집중모금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집중모금기간이 끝난 후에는 연말까지 상시모금활동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그 밖에 회원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통장을 통해 배부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스마트폰,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된 적십자 회비는 매년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관리되고 있으며,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납부금액의 15%)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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