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직불금·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접수
진주농관원 직불금·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접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31 19:26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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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접수 기간 미리 파악 편리하게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1일부터~4월 30일까지 쌀·밭(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직불금·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서를 진주시와 협업을 통해, 읍·면·동(공동접수센터)와 진주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은 2015년부터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기관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올바른 신청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2. 11. 이반성면을 시작으로 3월 18일 대평면까지 공동접수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직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함께, 직불금과 경영체 등록정보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해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농관원에서는 신청 기간 중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오지 10개 마을은 찾아가는 마을 방문접수로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인적, 농지, 축사, 시설, 농작물(축산) 생산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써, 현재 전국 165만 경영체(진주시 20천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농업관련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 융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인적, 농지 등 변경된 정보에 대해 수정(변경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맞춤형 농정추진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102 농림사업을 직접 조회해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의 입력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102개 농림사업의 요약본과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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