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기간 끝난 뒤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1일 본부장실에서 시보 해제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보 기간은 소방관으로서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6개월간 거치는 신분으로 시보기간이 끝난 뒤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임용된 소방공무원 22명은 현장출동부서에 배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파수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새내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 후배간의 원활한 소통, 체력 관리 및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등을 당부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은 “신규 대원들의 열정과 선배 대원들의 현장활동 노하우를 더해 창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방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