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설 연휴 대형 사건사고 없어
경남 설 연휴 대형 사건사고 없어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06 18:3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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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채낚기 어선 전소·고성 해양레저보트 표류

통영 채낚기 어선 전소·고성 해양레저보트 표류

금품 절취·농촌 빈집털이범·철근 절취범 검거

 

▲ 지난 1일 통영시 국도 남쪽 40해리 공해상에서 불이 났던 채낚기 어선이 2일 오전 침몰했다.

설 연휴기간 경남에서는 대형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조용했지만 작은 사건사고는 잇따라 발생했다.

◆통영 채낚기 어선 전소 승선원 전원 구조 =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통영시 국도 남쪽 40해리 공해상에서 불이 났던 채낚기 어선이 2일 오전 침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이 난 선박은 속초 선적 72t급 채낚기 어선으로 지난 1일 오전 11시40분께 불이 나 조난 신고를 받고 50여분만에 승선원 7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이 난 어선에 남아있던 연료가 계속 타면서 배가 전소돼 침몰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연료가 거의 다 탔기 때문에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은 없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어선이 전소돼 침몰한 공해상의 수심이 125m에 이르는 등 인양은 어려울것으로 예상했다.

◆고성군 해양레저보트 표류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고성군 동해면 삼강조선 앞 해상에서 1.12t 레저보트(선장 A씨·45)가 표류하는 것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 보트는 이날 오전 창원시 진동항에서 출항해 인근 해역에서 레저 활동을 하고 귀항하던 중 연료 고갈로 엔진이 멈춰 서면서 표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A씨로 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승선자 모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뒤 보트를 인근 고성 법동항으로 예인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노상 주차차량 금품 절취 30대 검거 =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심야시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 후 19회에 걸쳐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32)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창원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을 손괴 후 상품권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터 지난달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9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경남 농촌 빈집털이범 검거 = 남해경찰서는 지난 1일 서부경남 일대 농촌 빈집에 침입해 현금 및 신용카드를 절취한 혐의로 A(35)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남해군 소재 주택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서부경남 일대 빈집 6곳에서 현금 18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및 담배 구입 등으로 2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고속도로 공사장 철근 절취 30대 검거 = 거창경찰서는 지난 1일 고속도로 공사장에 야적되어 있던 철근을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33)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거창군 함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철근 1톤(1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12월까지 한 달간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철근 3톤 (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피의자 A씨를 무주군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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