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도의원 집행유예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도의원 집행유예
  • 김상준·이태헌기자
  • 승인 2019.02.06 18:32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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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에 음식 제공 혐의

6·13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에 음식 제공 혐의

유순철 전 도의원·합천군청 공무원도 징역형


합천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순철 전 경남도의원과 이를 도운 합천군 공무원 강모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장찬수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천군청 공무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 과열분위기를 막으려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여러 차례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류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에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해 1월 공무원 강 씨가 합천군 봉산면민 16명을 모은 식사자리에 가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지역 주민·주부민방위기동대원·산악회 등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류 전 도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공무원 강 씨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한 봉산면민 식사모임에서 소고기, 술 등 7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모은 전·현직 합천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 산악회 회장, 총무 등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80만원∼1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상준·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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