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석방 촉구 성명 두고 논란
김경수 지사 석방 촉구 성명 두고 논란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06 18:3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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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시장·군수 18명 중 16명 참여 성명서 발표

한국당 “당 소속 시장·군수 성명 합의한 적 없다” 반박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설 연휴 동안 김 지사 석방 촉구를 위한 성명 발표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사건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나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고 판결 부당을 주장한 것.

서울고법에는 항소심을 담당할 형사재판부는 14개이다. 1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이뤄진 만큼 항소심도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퉜던 내용을 재차 다툴 수 없다. 1심에서 심리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신문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항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리한다.

이달이 법원 정기인사 기간이라 본격적인 심리는 인사 완료 후인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설 연휴 동안 김 지사 석방 촉구 성명 합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야기됐다.

성명서는 지난 1일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한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으로 발표됐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를 제외한 경남 16곳 시장·군수 명의였다.

성명서에는 “경남의 시장·군수 16인은 김 지사의 1심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김 지사는 경남의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경남 경제 재도약을 최선두에서 이끌어 왔다”라며 “350만 경남도민이 김 지사의 부재가 이제 막 시작된 경남 경제 재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주시길 사법부에 요청한다. 시장·군수 16인은 김 지사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서는 백두현 고성군수가 제안해 마련했고 김 지사 변호인단이 내용을 취합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 시장·군수는 ‘김경수 지사 석방 촉구 성명 합의한 적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성명서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석방 탄원을 하자는 협의가 온 적이 있으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항의했으며, 향후 석방탄원서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군수들의 탄원 성명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지역 시장·군수는 허성무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허성곤 김해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 7명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지역 시장·군수는 조규일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문준희 합천군수 등 10명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무소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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