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처벌 강화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음주운항 처벌 강화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07 19:0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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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매년 20여건 적발…잘못된 선상 음주문화 때문
▲ 지난6일 통영해경이 선상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소형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강화한 해사안전법이 개정 시행됐음에도 음주운항이 여전히 적발되는 등 해사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의 선장 A(5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홀로 선상 낚시중 음주를 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상태에서 선박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통영시 한산도 인근해상에서 연한복합어선 선장 B(57)씨가 혈중알콜농도 0.10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항 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해상에서 연한복합어선 선장 C(50)씨가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항 중 주변 조업 선박의 신고로 해경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 소고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 어선 선장 D(60)씨가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음주운항 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 한 경우 5t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과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2016년 22건 2017년 15건 2018년 22건으로 매년 20여건 이상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상음주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선상낚시를 즐긴다는 한 낚시객은 “선상에서 낚시 후 회를 떠서 소주 한잔 하는게 낚시객들의 일상이다. 조황이 좋거나 대물을 낚을 경우 함께 고생한 선장에게도 술을 권하기도 한다”며 “선장이 음주시 선원이나 선박면허가 있는 낚시객이 운항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음주의 유혹에서 자유롭진 않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각 항포구 출입 선박에 대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조업선박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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