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경남도·부산시 제2신항 상생협약 무기 연기
해수부·경남도·부산시 제2신항 상생협약 무기 연기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07 19:0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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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시·어민 요구사항 등 검토로 불가피”

▲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이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신항 상생협약 무기 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11일 부산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열 예정이던 ‘제2신항 상생협약’이 무기 연기됐다.

경남도는 당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하기로 했으나 협약안 추가 검토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도 협약 당일 부산항 신항을 확장하는 제2신항 입지를 ‘창원시 진해구’로 결정하려던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연기를 두고 경남도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요구, 제2신항 개발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 경남의 협약안을 마련하고 부산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협약에 창원시가 빠지자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인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해 이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협약 연기가 김경수 도지사의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었다.

협약이 기약 없이 연기되자 경남지역 현안 사업의 하나인 제2신항의 진해구 입지 및 추진에 차질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부산시는 부산 쪽인 강서구 가덕도에 제2신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덕도신국제공항을 재추진하면서 입지가 겹치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제2신항 입지를 내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경남의 지원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제2신항 상생협약을 하려 했으나 창원시와 어업인의 요구를 수렴하고 검토해야 해 연기한 것”이라며 “협의가 유동적이어서 협약식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현재 건설된 21개 선석 규모인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를 2030년 이후 연간 3000만 TEU(1TE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처리가 가능한 40선석 이상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제2신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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