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거복지사업 확대
경남도 주거복지사업 확대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10 19:3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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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등 5개 분야에 1112억원 투입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112억원을 들여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복지사업은 주거급여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등 5개 분야다.

이 중 주거급여사업에 1098억원을 들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임차료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폐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원 확대에 따라 국비를 지난해보다 268억원 늘어난 906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92가구에 380만원씩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무주택 가구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2000만원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50여 가구이며 6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조손·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해 가구당 3300만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3∼4가구씩 모두 19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4가구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도 펼친다.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을 리모델링(최대 1500만원)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제공한다. 올해 20가구에 3억원을 지원한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국비지원 사업뿐 아니라 도 자체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편안한 보금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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