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신의 비상구는 안전한가요?
기고-당신의 비상구는 안전한가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1 19: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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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광호/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당신의 비상구는 안전한가요?


건조하고 추운 겨울은 화재에 더욱 경각심을 고취해야 하는 시기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은 더욱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대부분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이 많다고 알려졌다.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사용은 화재 시 많은 유독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며 그 상황에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상에 물건적치 등으로 피난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소방법령상에는 피난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에서의 비상구는 생명의 문과 같다 주출입구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비상구가 폐쇄돼 있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비상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돼야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시설을 평상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고객들의 피난을 위하여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사전 제거를 통하여 손님들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안전의식을 생활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인명을 화재로부터 구할 수 있는 피난시설의 동선이 정작 대피 시 이용 할 수 없다면 일상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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