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98억원 지원
경남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98억원 지원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11 19:0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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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동 대상…저소득층은 철거 시 개량비도 지원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2910동 처리에 98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578가구에게는 철거비와 함께 지붕 개량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로 철거 지원액은 가구당 336만원이다. 저소득층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면 가구당 302만원 한도의 개량비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별로 사회취약계층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및 지붕 개량 일정 등 협의 후 철거 및 개량을 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만 지원해 일부 저소득층이 철거 신청을 않거나 중도 포기하기도 했으나 올해부터는 철거 및 개량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나서 지난해까지 540억원을 투입, 2만359동을 철거했고 2030년까지 3670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11만여 동을 완전 철거할 예정이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석면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WHO(세계보건기구)가 폐암과 석면 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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