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문적 통합조사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주력
창녕군 전문적 통합조사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주력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2.11 19:0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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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한분한분 소외 없이 촘촘한 복지 위한 사회보장 통합조사 실시
 

창녕군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보장 통합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군민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을 신청하면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금액)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전년 451만원에 비해 2.09% 인상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조사기간은 30일(연장시 60일)내외다. 조사 후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급여보장 결정과 급여 지급을 유기적으로 이어간다.

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649가구를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나더라도 다른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사회보장 통합조사와 수급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꼼꼼한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겠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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