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초미세먼지 대책 차량2부제 등 실시
경남교육청 초미세먼지 대책 차량2부제 등 실시
  • 윤다정기자
  • 승인 2019.02.12 18:51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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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미세먼지를 저감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고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경남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교육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2부제 실시(면지역 소재 전 기관·학교, 사립학교 제외)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공사장(사업장) 조업 단축 ▲휴업 권고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실측), 익일 50㎛/㎥ 초과(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실측), 익일 50㎛/㎥ 초과(예보) ▲익일 75㎛/㎥ 초과(예보)이며,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 시 경남도가 발령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우리 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에 전 교직원들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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