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민간으로 확대
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민간으로 확대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12 18:5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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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시 공공 소유 차량 2부제, 화력발전 등 가동시간 조정

경남도는 도와 시·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를 전 행정·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발령한다. 조치 적용 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행정·공공기관(면 지역은 제외) 소유 및 출입 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 참여를 유도한다.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에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 차량 배출가스와 주·정차 시 공회전도 단속한다.

화력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 53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1160여 개 관급·민간 건설공사장의 조업 시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은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며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 일일 9% 정도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등에 참여할 경우 감축량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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