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시지가 4.76% 상승…남해·창녕·하동 등 상승 견인
경남 공시지가 4.76% 상승…남해·창녕·하동 등 상승 견인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12 18:5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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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창원 성산구 상가 600만원 최고·산청 신등면 임야 230원 최저

경남지역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남의 표준지 5만956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7.01%보다 2.25% 포인트 내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와 비교하면 4.66% 포인트 낮은 상승률이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힐링 빌리지 조성 및 전원주택 수요와 창녕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동 화개장터 관광 수요 등이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국 최저 변동 5위권 안에 창원시 성산구(1.87%)와 거제시(2.01%)가 포함되는 등 전체적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하위권이다.

창원시 성산구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약세와 제조업 경기 침체로, 거제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부진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구 감소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성산구 미디미로길 상가 토지가 ㎡당 600만원으로 최고가를 보였다.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임야는 230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로 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께 재공시할 예정이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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