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지가 상승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공시지가 상승 부작용 최소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3 19: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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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남지역 올해 표준지 5만956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 지역으로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힐링 빌리지 조성 및 전원주택 수요와 창녕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동 화개장터 관광 수요 등이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 상승에는 보유세 부담 증가와 함께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다. 당장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그에 맞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보유세 등을 더 내는 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빈부격차 확대 추세를 막기 어렵다.

부동산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기조는 이해는 된다. 실제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세와 비교되는 현실화는 필요하다. 형평과세를 위해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불황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건보료 인상의 기준이 됨에 따라 노년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물론 기초 노령연금 수탁에 탈락할 수 도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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