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밀양시의회에 병역명문가 조례 협조 당부
경남병무청 밀양시의회에 병역명문가 조례 협조 당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2.13 19:0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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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용 경남지방병무청 청장은 12일 밀양시의회를 방문해 김상득 밀양시의장과의 환담을 가지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병역명문가 총 313가문 1617명

각 시·군 일부 시설물 이용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계용)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를 위해 12일 밀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代)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병역명문가는 총 313가문 1617명으로, 관내 18개 지자체 중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으로 총 6곳이며, 이 지역 병역명문가에게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계용 경남청장은 김상득 밀양시의장과의 환담에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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