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현동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진주 이현동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 정서규 지역기자
  • 승인 2019.02.14 19:06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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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장애도시위원회 캠페인 활동 실시
 

진주시 무장애도시이현동위원회(위원장 한호진)에서는 지난 12일 관내 아파트를 방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를 실시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위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준수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위반차량 7대에 대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힘썼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시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사용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호진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매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서규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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