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투척 차량화재 빈번
운전 중 담배꽁초 투척 차량화재 빈번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14 19:06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연간 18건 발생…2차피해 주의해야
▲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경남에서만 연간 18여건의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경남에서만 연간 18여건의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0일 오전 8시 57분께 진주시 문산읍 아파트 공사장에서 폐지를 싣고 가던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운전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투척한 것이 화물칸에 날아들어 불이 난 것을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41분께 남해고속도로 지수졸음쉼터 부근에서 진주방향으로 달리던 B씨의 1.2t 트럭에 불이나 차량이 전소돼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정밀감식 결과 B씨가 운전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자 바람에 날려 적재함에 날아들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가 경남에서 1월 한 달간에만 4건이 발생하는 등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경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21건, 2018년 18건 등 연간 평균 18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월 한 달간 4건이 발생하는 등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한 차량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량 화재뿐만 아니라 운전 중 담배꽁초 투척으로 2차 사고가 일어난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3월 거창군 가조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6㏊가 소실되고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정밀감식 결과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운전 중 흡연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운전 중 흡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담배꽁초를 투척할 시 처벌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행 중 금지사항으로 담배꽁초 등 물건을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는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서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담배꽁초 투기 및 그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운전 중 흡연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운전 중 흡연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운전 중 흡연을 삼가하고 부득이 하게 흡연을 할 경우 반드시 차량용 재떨이를 구비하는 등 담배꽁초 투척으로 인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