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경찰제,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이 핵심
사설-자치경찰제,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이 핵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7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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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도 부여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사건 수사를 맡는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로 당장 치안 현장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 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을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병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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