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도 부여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사건 수사를 맡는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로 당장 치안 현장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 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을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병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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