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의무휴업에 동참해야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에 동참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30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매장 업태를 바꾸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대기업답지 못한 행위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매장 등록 형태를 바꾸면서까지 휴무 적용을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면서도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홈플러스 진주점과 거제점은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등록을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지자체에 보냈다. 두 매장은 각각 하나의 복합매장 건물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업태를 쇼핑센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속내는 쇼핑센터로 등록되면 월 2회 의무 휴무와 심야영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홈플러스측은 진주점과 거제점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건물에 다수의 소규모 점포와 대형마트가 모두 1동의 건물에 혼재돼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상가건물로 현재와 같이 대규모점포 종류가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실제 운영현황 및 관련법상 맞지 않아 쇼핑센터로 등록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다른 정확한 분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갑자기 대규모 점포개설 변경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월 2회의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홈플러스 진주점은 2007년 개설 당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쇼핑센터로 들어 섰다가 2010년 대형마트로 업종을 변경한 후 다시 쇼핑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무 휴업을 피하기 위한 변칙행위라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를 법으로 강제한 것은 전통시장 등 영세한 골목상권과 상생을 도모하라는 취지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127개와 익스프레스(직영점) 268개를 운영하는 공룡 유통업체인만큼 골목상권과 상생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매장 등록을 바꾸려는 '꼼수'를 접고 의무 휴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홈플러스의 등록 변경 신청이 있으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