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장어거리 상인 방재언덕 영업손실 소송 패소
마산 장어거리 상인 방재언덕 영업손실 소송 패소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2.17 18:23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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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명은 공사 공고 후 영업 지급의무 없어”
법원 “5명은 공사 공고 후 영업 지급의무 없어”
“나머지 5명은 영업손실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로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장어거리 상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장어거리 횟집 주인과 수산물 도·소매상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6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명 중 5명은 방재언덕 공사 실시계획 공고일인 2013년 9월 17일 이후 영업을 시작해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명은 방재언덕 공사 실시계획 공고일 이후에 장사를 시작했다”며 “방재언덕 공사로 인한 영업 부진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방재언덕 공사와 영업손실 간 인과관계가 없고 영업손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마산지역(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가에 해일이 들이닥쳐 18명이 숨지고 이재민 9200여명, 재산피해 5900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났다.

정부는 해일 피해를 막고자 오동동 마산관광호텔에서 마산항 2부두 물양장까지 마산만 5만8천㎡를 매립해 길이 1.25㎞의 방재언덕을 쌓기로 하고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방재언덕 공사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장사하는 원고들은 바다를 매립한 자리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강화유리벽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소음·분진 등이 발생했다며 1인당 5천만원∼1억원씩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마산어시장 상인 140명이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방재언덕 공사로 탁한 물이 유입되면서 횟감에 쓸 어류 등이 죽고 정수시설이 고장 났다며 11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역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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