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선관위 새해농업인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창녕군선관위 새해농업인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2.18 18:4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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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주요일정, 선거운동의 정의 및 방법, 기부행위 금지·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도내에서도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우리 지역에서 돈선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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